나이스신용정보(주)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동 팀장입니다.

 

추심업무를 하다보면 별의별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안스러운 경우는 전세로 거주해온 집이 경매를 당해

평생을 모아온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 받고 날릴 지경이

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생활지식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일반상식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하오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경매 배당 순위

 

0순위 : 경매집행비용, 각종 필요비, 유익비

 

1순의 : 최우선변제금(소액보증금), 임금 및 퇴직금(최종3개월분)

 

2순위 : 당해세(해당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3순위 :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가등기,확정일자받은 임차인

 

4순위 :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5순위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영보험, 산재보험 등)

 

6순위 : 일반채권(가압류 가처분 등의 일반채권)

 

 

2. 임차인의 배당 순위

 

▶최우선변제금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며

경매 시 법원에 배당신고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액이 

해당범위 안에 있어야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당 1순위 이므로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및 최우선 변제금액(2018년 기준)-

서울 : 1억1천 이하 - 3,700만

과밀억제지역 : 1억 이하 - 3,400만

광역시 등 : 6,000만 이하 - 2,000만

기타 그외 지역 : 5,000만 이하 - 1,700만

 

 

▶우선변제금

경매 시 대항력이 있는 경우 즉,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후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 순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서 일반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부득이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여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사를 가면 안전하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에도 똑 같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전세 입주 시 주의점

 

주택이든 상가든 전세로 입주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익을 충분히 따져보고

입주하셔야 합니다.(중개사에게 충분히 설명들을 것)

 

또한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로 입주 계약을 하면 매달 월세는 나가지 않지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 모든일이 100%라는 것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집이 만일의 경우에 경매가 들어와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보고 전세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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