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감정을 앞세워 폭언 및 물리적인 폭행을 하거나

무턱대고 소송을 먼저 진행하게되어 오히려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위해서는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손해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신요정보회사 등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게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추심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절차상(재산명시신청을 먼저해야 함)이나 시간면(약 6개월 이상 소요)에서

불리하며,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경우 상거래래일 경우 판결문 없이도 가능하며

(대여금 등의 경우 판결문 필수) 조사기간도 약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가능하므로

확실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보전조치(가압류 등)

못 받은 돈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송전에 채무자의 재산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하게 보전하는

조치이며, 그 예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매매대금, 수표, 부동산 등에 대해

미리 동결시켜 확보해 두는 것을 말하며, 가처분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미리 처분할 수 없게 법조 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소송진행(집행권원 확보)

채무자에게 미리 공정증서를 받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송을 통해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약식소송)

2) 소액재판(소송금액 3천만 원 이하)

3) 민사소송(소송금액 3천만 원 이상)

 

4. 강제집행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전조치(가압류 등)

를 한 경우에는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처분 후 채권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가압류→강제경매 진행

통장 가압류→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그 외 유체동산 압류진행, 보증금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6개월 이후) 등으로 못 받은 돈을 강제회수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순위

0 순위 - 강제집행비용, 각종 필요비, 유익비

1 순의 - 최우선변제금(소액보증금), 임금 및 퇴직금(최종 3개월분)

2 순위 -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3 순위 - (근)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4 순위 -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5 순위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6 순위 - 일반채권(가압류, 가처분 등의 일반채권으로 동순위로 안분됨)

 

 

5.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1)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은닉,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빼돌린 재산에 대해 원상태로 돌려놓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6.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채권이 있어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적용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각 상황별 소멸시효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 공정증서, 대여금 등은 10년이며 약속어음은 3년, 그 밖의 

상거래채권 등은 3년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중단방법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그 시효를 중단 및 연장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청구소송(지급명령, 민사소송, 시효연장소송 등)

2)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

3) 채무 승인(채무자가 채무존재의 사실을 승인하는 행위)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 관련 무료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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