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못 받은 돈을 임금채권이라 하고 그 대상은 월급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도 포함됩니다.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을 계속해서

미루고 나몰라라 하는 악덕업주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할 경우 퇴직금 및 밀린 급여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못 받고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 체당금 신청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한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체당금은 법인파산, 법인회생

(법정관리),폐업, 도산, 부도로 급여를 못 받은 경우를 말하며,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고 운영중이지만 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1)체당금 지급조건

 

▶회사 - 근로자 1인이상의 회사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회생개시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을 것 

 

▶근로자 - 해당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것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안았을 것

파산,회생,도산 신청일로부터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파산선고결정일, 회생개시결정일, 도산사실 인정일로 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아 함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학정판결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2) 체당금 지급액

 

▶일반체당금 상한액

      범  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1개월기준)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금(1년기준)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1개월)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예시]

만 45세이고 월 급여가 400만원 인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당금으로

총 21,0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00,000 = 임금(월 350만원×3개월) + 퇴직금(연 350만원×3년)

 

▶소액체당금

2019년 7월 이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최대 1,000만원(임금 및 퇴직금)까지 지급됩니다.

(임금만 체불 시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둘째 - 민사소송으로 별도 추심

 

체당금 지급요건이 안되거나 체당금으로 전부 충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각 지역 노동청에 

접수하여 행정절차를 밟거나 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거나 전문가(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소송을진행하여도 됩니다.

 

소송 이후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셋째 - 임금채권의 특성도 알아야 ...

 

1) 우선변제권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있다고 해도 임금채권을 가진 사람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짧은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소멸시효란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 임금채권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비교적 짧은 3년이며 이 기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임금 체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며, 만일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이를 중단시켜서(청구, 승인, 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회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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