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금전관계에서나 상거래에서의 미수금변제의 상황에서

채무자가 분할변제를 약속할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고 조건을

받아들여야할 경우에 무엇을 주의해야할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채권은 일시불로 변제 받아야 하나, 분할변제도 조건이 확실하다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의한 

방법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분할지급만이 가능하다고 하고 채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1) 첫회 선금을 가급적 많이 받아야

가능하다면 첫회분을 많이 받고 나머지를 나눠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기한의 이익상실의 내용을 반드시 넣을 것

분할변제 시 단 1회라도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3) 위약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

분할변제의 조건으로 만일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게해야 하며 만일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훨씬 이익이 됩니다.

 

4) 담보에 의한 보증을 받을 것

채무자가 합의 이후 도산 등에 의해 변제력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5)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

물적담보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채권의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6) 공정증서를 활용할 것

합의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지 않고 소송비용을 서로 절약하기 위함이나

만약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부득이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변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면 분할지급이라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며,

서로 선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2205-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나이스신용정보㈜

미수금,미수금회수,거래처미수금,공사대금회수,못받은돈받아주는곳,미수금회수방법,법인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업체,신용정보회사추천

www.nicebondinfo.co.kr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