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이란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금, 또는

각종 공사나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통틀어 미수금이라 

할 것입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초기진단(재산조사) 및 발 빠른 대응(가압류,가처분)

미수금회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채권추심타이밍과의 싸움이며, 정보력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거래에서 공사 미수금, 물품 미수금, 개인간의 대여금 등

각종 미수금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해결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1. 소멸시효 확인

소멸시효란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필히 확인하고 신속히 

추심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 개인 간의 빌려준 돈(대여금) - 10년

* 공사대금, 물품대금, 공공요금, 의료, 임대료 등 - 3년

* 운송비,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등 - 1년

 

 

2.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를 즉시 시행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핵심이며, 기초입니다.

 

이는 각종 법조치의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은 시간면(6개월 이상)이나 절차상(복잡함)으로 볼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간단 명료한 방법입니다.

 

재산 및 신용조사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거주지 및 사업장 위치파악

*부동산 소유 여부

*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의 현재 운영상태(부도 및 폐업 등)

*주거래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여부

*채무자 관련 사업장 등

 

 

3.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및 권리를 신속히 미리 확보함으로써

장차 채권추심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도해버리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자기의 부동산 등을 숨기거나 매도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통해 다시 찾아올 수는 있지만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강제집행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해서 미루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경우에는 집행권원

(판결문 등)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거주지 및 사업자의 유체동산 압류

*투자금 출자금 압류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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