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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당사자 간 약정이자를 작성하거나,
상거래 상의 미수금이 발생할 때 채권추심을 하거나,
판결문 상의 이자율을 살펴보면
이자는 제 각각인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자에 대한 긍금증을 확실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이자
법정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약정 없이 돈을 빌렸을 경우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연 5%의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반면 상거래의 경우에는 연 6%의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정이자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상호간에 이자를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 약정이자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면 법정이자보다 우선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한도(연 24% 이하)가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
법정이든 약정이든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 놓은 법입니다.
▶2014년 7월 14일 이전까지 - 연 30%
▶2014년 7월 15일 부터 2018년 2월 7일 까지 - 연 25%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 까지 - 연 24%
개인 간이든 등록된 대부업체든 미등록 대부업체든 상거래든 무조건
연 24%를 넘길 수 없습니다.
만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을 어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첨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특례법
줄여서 '소촉법' 이라고도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연12%
의 비율에 의한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촉법은 애초 연 25%부터 시작하여 20%, 15%로 점점 적어져서 현재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약정이자와 소촉법이 다르면?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를 23%로 약정 하여 돈을 빌려 줬을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빌린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3%로 갚아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가 우선입니다. 단 최고한도(연 24%)이내의 경우
에 가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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