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당사자 간 약정이자를 작성하거나,

 

상거래 상의 미수금이 발생할 때 채권추심을 하거나,

 

판결문 상의 이자율을 살펴보면 

 

이자는 제 각각인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자에 대한 긍금증을 확실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이자

 

법정이자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약정 없이 돈을 빌렸을 경우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연 5%의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반면 상거래의 경우에는 연 6%의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정이자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상호간에 이자를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 약정이자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면 법정이자보다 우선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한도(연 24% 이하)가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

 

법정이든 약정이든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 놓은 법입니다.

 

▶2014년 7월 14일 이전까지 - 연 30%

▶2014년 7월 15일 부터 2018년 2월 7일 까지 - 연 25%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 까지 - 연 24%

개인 간이든 등록된 대부업체든 미등록 대부업체든 상거래든 무조건

연 24%를 넘길 수 없습니다.

 

만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을 어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첨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특례법

 

줄여서 '소촉법' 이라고도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연12%

의 비율에 의한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촉법은 애초 연 25%부터 시작하여 20%, 15%로 점점 적어져서 현재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약정이자와 소촉법이 다르면?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를 23%로 약정 하여 돈을 빌려 줬을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빌린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3%로 갚아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가 우선입니다. 단 최고한도(연 24%)이내의 경우

에 가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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