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수록 금전(돈)거래는 하지 마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부득이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금전거래를 할 경우 유의사항 및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돈) 거래 시 유의사항

 

1) 증거확보

현금으로 직접 건네줄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으로 입금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해야 뒷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기간을 정해서 빌려줘야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 등을 받아야 소송 시 유리합니다.

개인 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의 소멸시효는 갚기로한 날부터 10년입니다.

 

3)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는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알고 돈거래를

해야 하며, 친하다는 이유로 증거(차용증)와 인적사항 파악 없이 빌려 주는

것은 그냥 기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및 절차

 

1) 내용증명 보내기

채무관련 근거확보 및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등 근거서류가 확실하고 법조치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 가처분.가압류 신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전조치(가압류 등)를 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 기간 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①소액심판제도

청구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며,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정해지며 단 1회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 빠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②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액에 상관 없이 제출된 관련 서류를 심사해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민사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도 간소하여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이력이 정확해야 함(특히 주미등록번호)

* 채무자가 법원의 통지문을 수령해야 함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함

 

③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사소송이며 법원출석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며 최소

3개월에서 1년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단 확정판결이 나오면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소멸시효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 민법은 대여금(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아무조치를 하지 않고 10년을 넘기게 되면 돈 받을 권리를 

잃게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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