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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채권추심 관련하여 못 받은 돈, 각종 미수금(상거래, 대여금,
투자금, 임금 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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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소개
나이스그룹은 1986년 설립된 이래 국내 금융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주요 계열사로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전자금융(금융AMT),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정보, 나이스신용평가 등이 있으며, 국내 최대
정보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용 및 재산조사 업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기본이며 핵심요소입니다.
따라서 재산조사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정보력은
채권추심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 개인의 신용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조사
* 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파악
* 주거래은행 파악
* 주요 거래처 파악
* 부동산 소유 현황 파악
* 은닉재산 조사
*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강제집행 타당성 분석
《채권추심 업무》
채권추심이란 못 받은 돈(미수금)을 받아내는 일련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와 전통, 정보력이 중요하며 또한
담당자의 성실성과 업무수행능력도 중요합니다.
* 채무자와 보증인의 소재파악
* 권리분석 및 법적조치의 효과 검토
* 배당금, 변제금 수령
* 기타 채권회수 관련 업무
* 전국 세타망 활용을 통한 체계적 추심업무 진행
채권(못 받은 돈)의 유형
▶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는 채권
재산조사 후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집행권원이 업는 채권(계약서,거래원장, 차용증 등만 존재)
재산 조사 후 가압류, 가처분 후 소송진행하여 강제집행
▶ 채권의 구체적인 형태
* 개인간의 대여금
* 거래처 물품대금
* 거래처 공사대금
* 각종 투자금
* 전세보증금(상가,주택)
* 위자료 및 양육비
* 급여 및 퇴직금
* 각종 용역비
* 랜탈비 등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2205-5377(최병동 팀장)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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