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아주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나이스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거래처의 물품대금 등 각종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만 하고 계시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음을 주기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때문에 강력하게 변제요청을 하지못하고 있거나,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추심절차를 몰라서 미루는 경우라면 

하루빨리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니 반드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며, 전문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물픔대금이든, 공사대금 및 각종 미수금을 해결하자고 결심했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먼저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보존조치(가압류, 가처문 등)를 하고 미변제 시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주변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업무

 

1. 채권추심업(미수금회수)

상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용역비, 상가임대료 등)

및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민사채권을 위임 받아 채무자 소재지 파악,

채무자 재산조사, 변제독촉, 미수금수령 등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2.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상거래채권 및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 또는 회계상 대손상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

(재산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사전, 사후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통한 원활한 상거래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3. 채권시효관리업무 지원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 통보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통한 채권의

소멸시효관리를 말합니다.

 

4. 기타 채권관리 서비스

위임채권의 정기적인 관리현황 feed-back 및 기타 부실채권 상담 업무

 

 

물품대금 회수절차 및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필요할 시, 추후에 발생할 법적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며, 시효가 다가올 경우 일시적인 시효연장의 효과(6개월)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고의로 미루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거래 이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그 즉시 대금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재산조사 후 곧바로 법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재산조사 및 보존조치(가압류 및 가처분)

거래처의 미수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을 방지해야합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어려운 소송을 또다시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상태파악은 개인이 혼자 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해야 합니다.

 

3. 채권의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소멸시효란 쉽게 말해서 채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물품대금이 있는 상황에서 오랜 거래에 의한 인연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거래대금을 

정산할 때 예전 미수금을 떨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것부터 처리하여 나중에 

소멸시효 주장으로 그 전의 미수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4. 물품대금 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물품대금 변제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거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압류, 신용불량등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공정증서' 를 받는 것이 시간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반적인 청구소송

이나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으나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가 특정되어야하고

② 채무자가 법원의 통지문을 수령해야 하며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함 

 

5. 기타 회수절차

1)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효력이 없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에 

의해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거나 애초부터 변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속이고 거래를

했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한 경위 등을 

고소인이 어느정도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대물변제 약정 - 채무자의 물건을 대신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3) 상계처리 - 기존의 미수금을 다른 것으로 상계처리하는 약정

4) 채권양도계약 등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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