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채권추심 달인되기 2020. 3. 10. 15:38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및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에 대해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방법과 효과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 보겠습니다.

 

 

Q : 오래된 거래처에서 미수금 변제를 계속미루고 있으며, 들리는 소문에는

곧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A : 내용증명은 법적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는 시급히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통해 재산보전조치(가압류 등)를 하고, 이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내용증명 양식 -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음

 

①제목 : 내용증명, 변제독촉, 최고서 등 다양하게 적어도 됨

②발신인 : 채권자(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③수신인 : 채무자(주소, 즈민번호 등)

④내용 : 미수금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

⑤날자 : 내용증명을 보내는 년 월 일

⑥발신인 성명을 적고 날인을 함

 

 

◆ 내용증명 보내는 법

 

위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의 효과

 

1)증거보전의 효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법적인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이 남겨두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2)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무의 변제를 서면으로 독촉하고 채권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시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일시적인 소멸시효연장의 효과(단 6개월간)

 

 

※ 결론 ※

 

채무자가 미수금을 갚지 않을 경우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위 상담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곧 폐업을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일 경우에는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한 소송을 먼저 제기하게 되면 악덕채무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시간만 주는 꼴이 되고 말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 우선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 및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둘째 -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셋째 -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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