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받아주는 곳은?

 

미수금을 받아 주는 곳이란? 

금감원의 허가를 받고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합니다.

 

현재 국내의 신용정보회사는 약 20여곳이 있으며, 금감원의 관리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업체의 선택은 역사와 전통, 정보력, 

담당자의 성실성 및 연속성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 선택요령

 

1. 허가업체에 맡겨야

간혹 무허가 업체에 채권추심을 맡겨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불법추심업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정보력이 중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 및 재산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나이스그룹은 각 기업의 신용평가기관이며,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회사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력은 여타 회사보다 앞설 수 밖에

없겠지요.

 

3. 담당자의 열정 및 지속성

간혹 채권추심관련 상담을 해보면 착수금만 받아가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열악한 회사의 잦은 이직률과 불안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회사의 역사와 규모를 직접확인해야 할것입니다.

 

4. 채권추심전문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 등

인터넷상에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니 법률사무소 등으로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채권추심은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력이나 담당직원의 책임성 등을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는 절차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작성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에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금액, 수수료,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관련 계약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계약규정에 합당한 계약서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2.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야

상거래의 미수금이나 개인 간의 대여금 등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우선 

관련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미수잔액확인서(거래원장 등) 등이며, 

개인 간의 미수금인 경우에는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챙겨야 하며

만일 금거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금영수증이나 문자 등을 보관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확인서' 라도 받아야 합니다.

 

3.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필수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는 오로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가 유일하며, 일부 무허가 업체에 의한 

재산조사는 불법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재산조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되므로 현실적이고 빠른

재산조사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4.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미수금이 발생하여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는 소송기간동안 

자기의 재산에 대해 미리 은닉하거나 매도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산조사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한 이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 강제집행을 통한 미수금 회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가압류) 후 채무변제이행이 지체되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공정증서나 미리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구요.

강제집행에는 부동산강제경매, 통장압류, 카드가맹점압류, 제3채무자채권압류, 

보증금압류, 출자금압류, 유체동산암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각 상황별로

실익을 따져 집행하게 됩니다.

 

6. 형사고소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도피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검토해야 하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해 버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도 

가능합니다.

[참고]

미수금(못 받은 돈)회수 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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