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연히 받아야 할 내돈,
힘들게 일한 공사대금,
상거래의 물품대금, 투자금 등
피같은 내 돈을 받지 못하고 떼이게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채권추심방법(못받은돈 회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채무자는 스스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돈을 갚겠지라고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채무자의 어설픈 부탁에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격언이 있듯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채무자는
절대 스스로 돈을 갚지 않습니다.
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위임되었다는 사실 그자체만으로도 채무자는
압박감을 충분히 느낄 것입니다.
◈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핵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권이 발생하면 우선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의사의 정확한 처방전에 의한 약물투여가 중요하듯이
채권추심도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은 채권추심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핵심요소인 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방법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시간상으로 볼때(6개월 이상 소요) 비합리적이며
복잡합니다.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재산조회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면 20일 정도면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파악이
가능하므로 실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채무변제를 순수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재산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조치 즉, 가압류나 가처분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섣불리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은 꿩잡는 포수가
장총을휘두르면서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송부터 진행하면 소송이 확정되기 까지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텐데 그동안 채무자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부도 또는 회생신청, 금융거래중단 등
각종 수단을 강구하여 채무회피를 획책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신속 정확하게 채무자의 정곡을 찌르는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피같은 내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증이나 근저당 등으로 담보설정 시 유의사항
채무자가 공증을 서주겠다며 채무변제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준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야하며,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인증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증서는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을 세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근저당설정 등)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실익여부를
따져서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를 취하할 경우 주의점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합의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정증서를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해줘서는 안됩니다. 물론 공정증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신용이
좋지 않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실익 있는 부동산 등에 담보를 받고 취하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번 취하 하면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판결문,공증 등)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 진행
채무자가 변제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하게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대한 사전조사가 핵심입니다.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통장압류, 부동산강제경매, 지적재산권 및 출자금압류,
제3채무자에대한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 등 여러가지
상황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악덕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진행할 수도 없으므로 가슴만 졸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쉽지 않으며 심지어는 채권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다가는일을 거르칠 수도 있으므로
애만 태우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채권추심(못 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나이스신용정보㈜
미수금,미수금회수,거래처미수금,공사대금회수,못받은돈받아주는곳,미수금회수방법,법인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업체,신용정보회사추천
www.nicebondinfo.co.kr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 (0) | 2020.01.14 |
---|---|
못받은 돈(급여 및 퇴직금) 받는 법 (0) | 2019.10.30 |
미수금 받아주는 곳(물품대금,공사대금,대여금 등) (0) | 2019.10.17 |
거래처 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 초기대응법 (0) | 2019.10.10 |
미수금 받는 방법 (0) | 2019.08.25 |
법인 재산조사,부가세환급 (0) | 2019.07.10 |
채권추심업체, 못받은돈받아주는곳 (0) | 2019.06.13 |
재산조사 (0) | 2019.06.09 |
소멸시효 (0) | 2019.05.23 |
전세보증금 반환 (0) | 2019.05.17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