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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과관련하여 '소멸시효'에 대한 문구룰 종종 대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제척기간' 이나 '시효취득' 등의 법률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의미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정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법이 나서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또한 소멸시효 기간은 각각의 채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소멸시효 중단수단도 인정하느데 이에는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기존의 경과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1) 일반채권 - 10년
잽행권원이 있는 채권, 금전소비대차공증,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의 청구, 대여금 등
2) 상사채권 - 5년
상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 이득상환청구권, 이행담보책임 청구권,
부도어음의 변제약속에 따른 채권
3) 3년 단기소멸시효
공사대금, 물품대금,약속어음공증, 이자, 부양료, 급료, 기타 1년 이내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4) 1년 단기 소멸시효
여관, 음식점, 숙박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5) 기타
채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은 20년
소멸시효에 대한 입증책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지만 채권이 소멸되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즉 소멸시효의 완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항변하지 않거나 입증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권리에 대해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법정기간의 경과로써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포기.중단.정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2)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합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음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관세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과세된 세금을 징수할 수있는 기간입니다.
세금은 징수할 수있는 때로 부터 압류 등이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고세된 세금의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
㉮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 점유이어야 함
㉯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함
㉰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함
그 기간은 부동산일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20년,
등기 되어 있는 경우는 10년(이 경우 처음부터 선의.무과실인 경우 10년, 그렇지 않으면 20년)
동산일 경우 점유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년임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의 요건을 준용함
3)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
가족권(신분권), 점유권, 유치권, 청구권(채권),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저당권 등
위와 같이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적이며, 그 점유를 개시한 때에는 소급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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