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있어서 재산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을 채무자가 안주고 있을 때~

공증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차일 피일 변제를 계속미루고 있을 때~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당사자는 애가 타겠지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할겁니다.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기본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조사의 목적, 재산조사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재산조사의 목적

 

재산조사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변제능력의 

유무를 미리 알아보기위한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사입니다.

여기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 미수금회수(채권추심)를 위한 재산조사

- 소송 전후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기본재산 파악과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기

- 상거래에서 외상 거래 시 회사의 신용도, 재산현황 등의 파악을 통해 결재능력 여부

  확인 및 부실채권 방지 목적

- 투자 적합성 및 부적합 거래처를 걸러내기 위한 신용조사

 

둘째 - 부실채권 대손처리를 위한 재산조사

- 부실채권 발생 시 대손세액처리로 세금절약

- 대손 요건

①채무자의 파산, 폐업으로 히수불능 채권

②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불능 채권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기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등

 

 

2. 재산조사의 방법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또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 상으로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됨)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상거래인 경우 원인서류만 있으면 즉시 조사가 

가능하고, 대여금 등의 채권은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만 있으면 즉시 조사가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약 14일 정도)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 즉, 미수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외에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여부, 은행대출 규모 및 연체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불량자 정보 등 채무자에 대한 다각적인 변제능력과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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