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스신용정보(주) 채권추심담당 팀장(최병동)입니다.

 

여러 기업체로부터 채권추심위임을 받아 진행하다보면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상황은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에 채권추심 타이밍을 놓쳐

추심이 어렵게 된 경우들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채권추심 사례 요약

 

「사례1」

채권자는 수산물 유통업체이며 채무자도 같은 업종의 수산물 소매업체입니다.

5년간 거래를 해오다 올해 초 미수금이 점점 쌓여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채무독촉에 채무자는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조만간 들어오면 해결한다는 말에

차일피일 미뤄저 결국 저의 회사에 위임을 하게되었습니다.

위임받은 즉시 채무자재산조사에 의해 통장압류를 시행하였으나 압류직전 회생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채권추심이 어렵게됩니다. 

 

「사례2」

채무자는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그 회사에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였으며,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오다가 최근 미수금이 쌓인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를 중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원료 발주도 안되고 미수금이 늘어나 채무독촉을 여러번 하게되었으나 채무자의 

각종 변명에 의해 미수금회수가 안되어 추심위임을 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미리 기존 법인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유사 법인체를 설립하고

다른 곳에서 기존업체들에서 납품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명 바지사장을 대표로 앉혀 놓은 상황이고요...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보니 기존 공장부지 및 건물은 이미 은행에 근저당을 

잡고 자금을 확보한 후 기존업체는 포기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법인체에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추심이 어렵게 된 사례입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미수금회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이면 빠른 판단을 한 후 먼저 신용정보회사 등에 재산조사를

시행하여 발빠르게 대응해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감언이설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됩니다.

 

받을 금액이 회사 매출대비 위험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더이상 미수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한 어설픈 소송을 먼저하면 채무자에게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을 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거래처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처하면 

우선 채권추심전문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발빠른 대응만이 손해를 덜 보게

됩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채권추심 위임 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및 수수료문제 등 고려할 사항

들이 많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한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하시기바랍니다.

 

[참고]

미수금(못 받은 돈) 회수 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5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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