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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란?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투자금 등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합법적으로 강제추심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미수금이 발생하여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상태파악을 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회수확률이 높아집니다.
무턱대고 감정만 앞세우면 오히려 미수금회수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 상태파악(신용 및 재산조사)과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개인 사업자)일 경우
우선 개인의 신용등급과 주거래은행 및 부동산 정보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를 파악한 후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만일 쉽게 변제가 디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소송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신용등급 및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주거래은행 및 거래처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법인에 대한 주거래통장 가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또한 보증금
가압류 등을 진행한 후 협의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해야 하며, 법인이 변제를
계속해서 미루면 개인과 같이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회사만이 채무자가되고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일 경우에는 그에 속한 무한책임사원도
회사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대표나 임원 등
무한책임사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민사적인 압박을 통해 보다
손쉽게 미수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 재산은닉 등 악덕 채무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더불어
형사고소를 검토하여 압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제3채무자가 있으면 신속히 가압류를 하여 미수금을 찾아와아 할 것입니다.
◆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사장 개인에게 추심을 할 수있으나
법인일 경우 별도의 연대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반 법인일 경우에는 평소에 회사상태를 파악하여 거래를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미수금회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만
미수금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판단으로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며.아울러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상태파악 즉, 재산조사는 미수금
회수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접근방법 등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도음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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