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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채권추심 팀장 최병동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란?
미수금이란 상거래에서의 거래대금, 공사대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하나
아직 못 받은 돈을 말합니다.
미수금이 소멸시효에 주의할 것 !!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발빠르게 추심절차를 착수해야 합니다.
보통 거래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아무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한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곧바로 시효연장을 해두어야 하는데
이에는 청구소송제기,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채무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 등이
있으며 내용증명은 6개월 간의 단기연장 효과 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독촉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미수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 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로 변제를 미루는 악덕 채무자에게 재산은닉의 기회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기일이 계속 미뤄지면 곧바로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보전조치(가압류,가처분)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실태파악을 하고 외상거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신용 및 재산조사를 시행하여 거래처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 즉,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을 계속미루는 거래처를 무턱대고 소송부터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 채무자가 대응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미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를 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미수금회수의 기본
상거래 시 상대방의 사업자사본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신규 거래 시 사업자사본의 대표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와 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신고를 하지 못할 안좋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사업자 상의 대표에 대해 거래를 알리거나 확인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또한 각종 계약서나 거래원장 작성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해야 뒤탈이 없으며, 부득이 계산서 발행을
못했을 경우 미수금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은 반드시 확인 받아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소송 후 강제집행 착수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입니다.
채무자의 어설픈 약속에 이행각서나 현금보관증, 인증서 등은 강제집행력이 없어서
추후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차라리 공정증서를 받거나 저당권 등 담보를
받아야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처분, 통장압류, 급여 및 퇴직금압류,
유체동산압류, 출자금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미수금이 발생하면
결단을 발빠르게 내려 추심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조사나 추심절차 등은 개인이 혼자 하기엔
쉽지 않으므로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임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채무자의 어설픈 부탁이나 약속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피같은 내돈 !!
발빠른 대응만이 해결책입니다.
미수금(못 받은 돈)회수 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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