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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의미와 절차,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1.채권추심의 사전적 의미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각종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행위는 당사자(채권자)가 직접 할 수도 있으며, 채권추심전문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겁박하거나 무허가업체를 통한 추심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2. 채권추심의 절차 및 그 방법은?
채권추심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가 다릅니다.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없는 경우
1)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
-인적사항 : 주소,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초본 및 등기부 등본 등
-신용조사 : 신용등급파악, 주거래은행, 신용카드사용내역, 대출이력, 가맹점정보 등
-재산조사 : 부동산소유관계조사,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관계조사, 현지 조사에
의한 유체동산 등 파악, 과거 부동산경매이력 등 조사
2) 채권보전조치
-소송전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에 대해 미리 권리를 확보해두는 행위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통장 가압류, 급여 가압류 등
3) 채무자의 의중 파악 및 협상
-변제최고통지, 미변제 시 법조치 안내 등
4) 소송 진행 후 강제집행
채무 미변제 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
강제경매, 압류 등 법조치 진행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소송을 통한 판결문, 공정증서 등)
1)채무자와 합의에 의한 추심
-변제계획서 받음, 근저당설정, 보증인설정 등
2)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법조치 시행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기업회생)을 하게 되면 현실법 상 채권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 등을 통한 설득을 통해 일부 변제를 유도해야 할 때도 있으며,
감정적으로 응대하여 불법추심을 해서는 안되며 그렇다고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회피 및 도주할 기회만 주는 경우가 되기도 하므로 사전
재산조사를 토대로 보전조치(가압류.가처분 등)를 먼저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이와 같이 실무는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적인 지식도 상당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업체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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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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