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

상거래 미수금, 공사대금, 투자금, 용역비. 개인 간의 대여금, 전세보증금 등

해결되지 않은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못 받은 돈(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또한 추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채무자 재산조사 등)없이 무작정 소송부터 진행하여 재산보전(가압류 등)

시기를 놓치는 경우 .....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재시기를 미루어 소멸시효로 못 받거나 파산 및 회생

신청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경우 ....

 

악의적인 채무자들은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본인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시키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전에 철저한준비를 해야

회수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움지이거나 마지 못해 기다리다가 회수불능상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신청, 폐업, 소멸시효도래, 재산은닉 등)로 만들 수 있으니

채권추심전문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엔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발빠르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절차 및 방법

 

 

1. 사전준비(관련 증빙서류 챙기기)

 

상거래의 미수금이나 개인 간의 못 받은 돈이 밸생했을 때 가압류나 소송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계약서, 거래원장, 세금계약서 발행분 등)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구두로만 계약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채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미수잔액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놔야

안전합니다.

 

 

 

2.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못 받은 돈이 발생하여 채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무조건 소송으로 대응하면

미수금 회수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를 철저히 진행 한 후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 -

1) 법원을 통하는 방법 : 우선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있어야 가능하며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한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것이며, 최소 5~6개월 이상

심지어 1년 이상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 상거래의 경우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2주정도면 가능하므로 시간면이나 비용면에서 효휼적입니다.

재산조사 내용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유무,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파악,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카드가맹점 유무, 각종 공사의 입찰정보, 숨겨놓은 

사업장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다중 채무자로서 재산이 없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놔야 합니다.

 

 

 

 

 

3. 소송진행 및 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등)를 한 이후 채무자와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얻어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집행권원 획득 -

ⓛ 공정증서 - 공정증서를 미리 받았거나, 채무자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에는 공정

증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② 지급명령신청 - 시간면이나 금전면에서 소송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채무를 인정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고, 법원의 통지문을 채무자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일반 소송 - 위 지급명령의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정식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 급여압류, 카드가맹점압류, 제3채무자채권압류, 보증금 및

출자금압류, 유체동산(가전도구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 등

상황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4. 기타(형사고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형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채무자가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유.무형의 재산의 명의를 넘기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명의를 원상태로 환원

시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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