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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업체를 채권추심업체라고 합니다.
못 받은 돈(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채권추심업체의 의미와 선택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업체란?
채권추심업체란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채권자에게서 추심위임을
받아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일컬으며, 불법 대부업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무허가 추심업체에서 독촉을 하거나 추심행위를 하면 불법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논란이 있어서 소송으로 진행될 때 필요하며,
법무사는 소송신청 등의 법조치를 대신 작성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므로
직접 추심업무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채무자에게 독촉, 재산 및 신용조사, 채무자 소재파악, 채권회수
및 관리 등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규를 지켜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고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하여야
비로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을 추심업체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1)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원칙적으로 위임이 불가합니다.
2) 민사채권(개인 간의 채권)은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공증 등)
이 있어야 추심위임이 가능합니다.
3) 상사채권(공사대금, 물품대금, 상거래투자금, 용역비, 운송대금, 숙박비 등)은
곧바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선택요령
1) 정식 허가업체인지 파악해야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업체인지 확인은 필 수입니다.
2) 회사의 규모 및 정보력
신용정보회사중에서도 자체로 신용평가(개인 및 기업)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기업의 규모나 정보력에서 앞선 업체에 위임을 하는 것이 채권회수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3) 전문가를 많이 보유한 업체인지
채권추심에 있어서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성실성은 추심업체의 회수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추심구성원들의 전문성이나 성실성도 중요합니다.
4) 수수료
업체에 따라 불필요한 착수금이나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위임을 해야 할것입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2205-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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