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정보(주) 최팀장입니다.

 

최근에 경기 불황으로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못받고 있는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 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못받고 있는 급여 및 퇴직금의 해결방법

 

1. 관할노동지청에 진정 신청

 

직장이 급여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엔

우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관련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불러 합의를

유도하지만 사업주가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구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36조 등 위 법률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생략) 

 

▶형사고소

위 법률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고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있다면 실직적인 해결책이

안됩니다. 초범일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고소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 및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이나 실익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일에도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체당금제도 이용

 

해당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여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부 보전해주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체당금제도란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에 국가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는 2가지가 있으며 그 조건과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일반체당금과 동일

 지급액

 최고 1,800만원 한도

 최고 1,000만원 한도

 지급사유

 사실상 도산 인정(노동청)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원)

 기업파산선고결정(법원)

 체불임금확정(노동청)

 청구소송 확정판결(법원)

 근로자 요건

 도산, 회생(파산)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1년이내 퇴직 근로자

 퇴사일 기준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회사요건

 4대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사업의 6개월 이상 운영 및 가동

 사실상 도산 또는 재판상 도산결정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사업의 6개월 이상 운영, 가동

 

연령별 급여산정액 

30세 미만 : 180만원

30세 ~ 40세 미만 : 260만원

40세 ~ 50세 미만 : 300만원

50세 ~ 60세 미만 : 280만원

60세 이상 : 210만원

(연령은 근로자 개인의 퇴직일 기준 만 나이를 말함)

 

※ 체당금 산정 사례

월급 280만원인 35세의 근로자가 임금 5개월, 퇴직금5년분이 체불딘 경우

임금 260만원×3개월 ≠ 780만원

퇴직금 260만원×3년 ≠ 780만원

총 1,56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음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차일 피일 미루거나 사정상 지연이 되어 

소멸시효를 넘기면 영원히 받지 못하게 도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손해를 안보게 됩니다.

 

[참고]

못 받은 돈(임금체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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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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