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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특히 법인에 대한 재산조사는 왜 필요할까요?
상거래 시 거래처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및 신용도 파악을 먼저 시행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게됩니다.
이때 채무자 즉 법인의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필수사항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인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해 미수금회수가 불가할 때 부가세환급 등으로
세액이라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재산조사 필요한 이유는?
1. 채권추심의 절차상 가장중요 !!
미수금이 발생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및 신용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산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후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인의 재산조사 의뢰 시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집행권원(판결문,공증 등),
집행권원이 없을 시에는 상거래증빙서류(계약서 및 지불각서,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합니다.

2. 부가세환급 등 세금절약
거래처가 부도 및 폐업으로 더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를 하게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이란?
채무자의 부도 및 페업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 이를 회계상 손실로
다루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채권으로는 영업수익과 관련한
매출채권이나 영업거래 상 발생한 어음 및 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수가 어렵더라도 약식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회수불능보고서를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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