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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의 미수금이든, 개인 간의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든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내돈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권추심의 의미는?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각종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겁박하거나 무허가업체를 통한
추심행위는 불법이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을 전문업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채권추심의 절차는?
채권추심은 해당 채권이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있는 경우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그리고 상거래채권이냐 개인간의 대여금이냐에
따라 추심절차가 달라집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1) 관련 원인서류 챙기기 - 상거래의 경우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각종
계약서 등, 개인 간의 대여금일 경우 차용증, 변제계획서, 입금내역서 등
2) 채무자 재산조사 - 인적사항파악(주소, 주민번호, 등기부등본 등),
신용조사(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대출이력, 가맹점정보 등), 재산조사(각종
부동산현황파악, 거주지의 유체동산현황 파악, 부동산경매이력 조사 등)
3) 채권보전조치 -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통장가압류, 급여가압류 등
4) 소송진행 후 강제집행 -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해 강제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1)재산조사 후 채무자와 합의 - 근저당권 설정, 보증인 설정 등
2)강제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통장압류, 급여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각종 출자금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채권추심 방법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이 발생하면 우선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아 즉, 신용 및 재산조사가
중요하며, 이는 채권추심의 핵심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
조회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상(6개월 이상 소요)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는 15일 정도면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파악이 가능하므로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서둘러야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순수히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재산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해 재산보전조치를 선행해야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무턱대고 소송부터 진행하면 소송확정시 까지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어 그동안 채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부도, 회생신청, 거래통장변경 등 각종 수단을 강구하여 채무회피를 획책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한 가처분 등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민.형사소송제기 후 강제집행
가압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형사고소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강제
집행면탈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의 예]
- 부동산 압류 및 경매
- 주거래은행 압류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등재)
- 유체동산 압류(채무자 거주지의 TV,냉장고, 세탁기,컴퓨터, 사업장의 사무용품,
기계류 등)
▶형사고소를 취하할 경우 주의점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채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정증서를 받고 그냥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반드시
실익 있는 부동산 등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재산이 있는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취하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번 취하 하면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 의견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기업회생)을 하면 추심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액 등을 통한 설득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으며, 감정적으로 응대하여 불법추심을 해서는 안되며 계획 없이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여 낭패를 보기도합니다.
사전 재산조사를 토대로 하여 가압류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추심은 실무는 더 복잡하고 어려우며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도 상당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업체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채권추심(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2205-5377(최병동 팀장)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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