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상거래 미수금, 공사대금, 개인 간 빌려준 돈, 용역비, 투자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를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이나 상거래 상의 거래미수금이 발생하여 조속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흔히 급한 마음에 채무자를 겁박하거나 사전준비(가압류.가처분) 없이 찾아

가거나 소송을 무턱대고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면탈의

기회만 주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선택요령

 

1) 허가업체에 맡겨야

금감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무허가업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정보력이 중요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신용,재산 등)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나 전통 및 자체 평가시스템의 소유 여부는 선택의 중요

기준점이 됩니다.

 

3) 담당자의 열정 및 지속성

간혹 채권추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착수금만 받아가서 연락도 안되고 

갑자기 퇴사하여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는 열악한 회사의 이직률과 불안한 시스템의 결과이므로 회사의 역사와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채권추심전문 법률사무소란?

인터넷상에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혹은 법률사무소 등으로 홍보하는 곳도

더러 있으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도 있듯이 채권추심은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 !!

 

채무자의 분할납부 약속에 차일 피일 입금이 미루어 지거나

채권추심위임 시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다가 추심 시기를 놓쳐 회수불능상태

(회생 및 파산신청, 기타 재산은닉 등)가 되어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핵심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산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채권추심의 절반이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며,

소요시간은 약 6개월 이상이며 비용면이나 절차상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상거래의 경우 판결문이 없어도 가능하고

소요시간도 2주 정도면 가능하며, 절차 또한 간소하여 법원을 통한 방법보다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미수금) 받아내는 절차

 

1) 관련 증빙서류 챙기기

못 받 은 돈과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는 추후 가압류 및 소송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원장(잔액확인서) 등이며, 개인 간의

대여금일 경우에는 현금보관증, 차용증, 송금영수증, 주고 받은 문자 등

 

2)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

개인 및 기업의 신용등급, 소유 부동산, 주거래 은행, 채무자소유 기타 사업장,

은행대출관련정보, 신용카드정보, 카드가맹점정보 등

 

3)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재산조사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이 조치를 신속히 진행

 

4) 소송 후 강제집행

강제집행에는 부동산강제경매, 통장압류, 카드가맹점압류, 제3채무자채권압류,

보증금압류, 출자금압류,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5) 형사고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도피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재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도 가능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2205-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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