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당물이 소실되었을 경우 채권추심 대응 방법은?

 

거래처의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공장(기계 및 물품)에 저당권을 설정해 뒀는데,

화재로 인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의 채권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화재로 인한 불가향력에 의해 저당물이

소실되었으니 더이상 채권추심은 어려운가요?

 

A  :  불가항력으로 담보물이 소실되었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1. 금전채권의 의미와 특성

 

금전채권이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즉, 일정 금액으로서 표시되는 추상적 화폐가치에 치중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 채무자는 각종 통화로써 지급할 수 있음은 물론 특약으로써 어느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특약에 따라 하나 변제기에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둘째 - 다른 나라의 통화로써 채권을 지정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도록하고, 또한 특정통화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셋째 - 금전채권의 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고 손해배상액은 항상 법정이율(민법 상 연 5%, 상법 상 연 6%) 또는 약정이율

(법정이율보다고율일 때)에 따라 계산 되며 채권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금전채권은 위와 같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여 그 이행이 지체된 데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담보물이 소실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공장의 화재보험가입 유무를 알아보고 보험 가입 시 보험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해야하며,

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공장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시행하고 소송 후

본압류 해서 채무를 변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불가항력으로 담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 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유무를 파악하여 보험금에 미리 질권을 설정해두는 것도 안전한 벙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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