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입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변제 기일이 지남)이나 상거래 미수금(변제 약속 어김) 등이 발생하여

 

못 받고 있는 돈을 받아내려고 할 때, 즉 채권추심을 하려고 할 때 유의할 점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 원인 또는 근거서류 챙기기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는 사이라 계약서 없이 공사를 해줬습니다."

"지인이라 당연히 갚을 줄 알고 차용증 없이 빌려줬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금전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거서류가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전 가압류 등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서의 근거서류나 증거품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첫단추를 잘 꿰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 및 근거서류는 각종 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세금계산서발행분, 은행계좌 송금내역서,

거래원장, 반품내역서, 잔액확인서 등이며 문자내용이나 녹음파일도 때론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지?

 

변제기일이 지났거나 상거래 성사 이후 변제기일을 특정하지 않는 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곧바로 추심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채권자의 의지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무언의 압박용으로 주로

이용될 뿐입니다.

 

 

 

셋째 -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가 중요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 및 상황파악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가압류 등을 진행할 때는 필수요소이며 채무자와 합의를 할 때도 우월적인 위치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넷째 - 소송부터 먼저 진행해야 하나?

 

금전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할려고 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은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잰행 동안에  채무자에게 재산은닉 또는 명의

이전 등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시간을 주게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무조건 소송을 먼저 진행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실익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재산보전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미변제 시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다섯째 -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못 받은 돈(미수금)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회수를 하려고 할 때 모조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문구를 비유로 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전문 회사는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이며 법무사는 소송관련 행정업무를 

대서해주는 곳일 뿐입니다.

 

병이 생기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제대로 된 약을 처방 받아 복용 해야 병이 낫습니다.

무턱대고 소송부터 진행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결국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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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2205-5377(최병동 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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