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관계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개인 간에 빌려 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차용증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사대금은 3년 이내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거나 가압류라도 진행해야 시효를 연장시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란?

 

개인 간의 빌려준 돈이든, 상거래에서 발생한 각종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을 받을 권리를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하고

반대로 빌린 돈(상거래에서 발생항 미수금 등)을 갚아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말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이후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2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10년 - 일반채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회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유류분 반환청구권(상속개시부터)

             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5년 - 상해위로 인한 채권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 지급청구권

           회사채의 이자 청구권

 

3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와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서류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2년 - 보험금액의 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림금의 반환청구권

 

1년 - 여관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복,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채권

          유류분 반환청구권(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

          운송주선인.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약속어음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6개월 -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방법

 

1) 청구

재판상의 청구로서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을 말하며 소송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됨

 

2) 압류(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권리행사 및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3) 승인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 대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이며, 이는 시효중단의 가장

확실한 방법임

 

4) 최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서 이는 단 6개월 동안의 한시적인

시효중단이므로 6개월 안에 청구 및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5) 기타

지급명령신청, 회사정리절차참가, 파산절차참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신청 등

 

 

 

 

지금까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채권을 아직도 받지 못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므로 법률적인 지식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때로는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못 받은 돈 회수(채권추심) 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