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행위 즉, 채무자의 통장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급여 및 퇴직금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 보면 법원 집달관이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서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되면 채무자가 난처해 하는 장면을

종종 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을 빠르게 받아내기 위한 채권추심행위 중에서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란?

유체동산이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에 있는 살림살이 물품 즉, 전자제품, 가구, 집기 등을 말하며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서 해당 물건을 처분

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유체동산압류라고 합니다.

 

다만 유체동산압류에서 제외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류와 침구 등 생할필수품

- 2개월치의 식료품 및 1개월 치의 생계비 등

- 소득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농기구, 어업 장비 등

- 기타 의족, 의수, 안경 등

 

 

유체동산 압류 효과

유체동산압류의 가장 큰 효과와 목적은 채무자로하여금 빠른 변제를 유도하기 위합입니다.

법원에서 집달관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각종 살림살이 물건에 딱지를 붙이고 경매처분

하게되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거주지 파악 등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거주지 및 현황파악은 채권자가 직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 및 재산조사를 시행한 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신청부서 : 각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 신청서류 : 집행권원, 강제집행신청서, 채무자주민등록초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압류 후 경매진행 : 유체동산 압류가 접수되면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서는 기일을 잡아 압류를 

진행하게 되며 만일 폐문 시에는 2차기일을 잡아서 강제개문을 하여 압류를 진행하고 일정기일이 

지나 압류 연기 및 해지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물품에 대한 강제경매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체동산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살림살이 물건을 말하지만 

채무자 사무실의 물품이나 사업장의 집기류도 포함되어 채권추심에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는 보통 채권금액을 전부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합의나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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