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일정 사항을 등재한 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70~73조)

 

이 법은 1990년 1월 13일 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 시에 동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의무이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신청절차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 불이행하여 신청하는 경우 -  집행권원(판결문 등)

 

- 재산명시기일 불 출석 및 선서거부 등으로 신청 - 명시기일조서 등본

 

-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 신청하는 경우 -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

 

- 채무자의 주수를 소명하는 자료

 

- 채무불이행 시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관련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각각 신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결정되면 일반인 및 각종 금융기관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며, 전국 은행연합회 등에 명부 부본이나 

전자통신으로 보내지게 되어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계좌 개설 불가, 신용카드 사용불가, 기존 대출 일시상환요청, 일부기관 취업제한 등)

 

또한 해당 기록은 채무자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보관되어 각종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추심 사례

채권자는 의류 원단 제조업자이고

채무자는 의류 원단 도매업자로서 채권자로부터 거래대금(1천5백만원)을 오랫동안

갚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상황

이었습니다.

 

의뢰 후 우선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시행한 결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재산은 없고

은행 무담보 대출이 일부 있었고 신용카드도 연체 없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여전히 변제가 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개월 후 채무자가 당황하며 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법정 이자까지 회수하였습니다.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압박과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제한이 통보되어 신속하게

변제를 받아낸 경우입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이 높다면 미수금회수에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추심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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