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미수금)이란 개인 간의 빌려준 대여금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대금(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투자금  등을

말합니다.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우선 채무자와 합의를 하여 해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1. 부동산 경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시켜 배당을 받아 채무를 충당시키는 경우입니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경매를 진행시키는 경우이므로 집행권원은 필요없습니다.

 

 

2. 통장 압류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말하며,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185만원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압류가 됩니다.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은 일반 시중은행 및 지역 및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이 있어서 사전에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압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3.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란 채무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 해당되며, 일반 기업간의 거래관계

에서는 채무자가 거래대금을 받을 금액이 있는 거래처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서 채무자의 거래처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하여 거래대금을 직접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상의 보증금 압류나 채무자가 가입된 각종

공제조합금(건설공제조합 등) 압류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집행권원 상에서 변제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용불량등재)를 신청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결정되면 은행거래제한, 시용카드 사용제한, 일부

기업 취업제한 등 어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5.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이란 일반적인 살림살이 제품 즉,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TV, 냉장고 , 세탁기, 에어컨 등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계속해서 미루면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거주

지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여 경매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유익한

수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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