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그 절차와 실무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1. 채궘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쉽게말해서 못 받고 있는 돈(상거래미수금, 대여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에 대해 여러 법률행위를 통해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채권추심 절차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거래일 경우에는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발행분, 각종 계약서,

민사일 경우에는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채무자)에 대한 신상명세도 필수입니다.

보통 지인이라서 계약서도, 신상명세도 없이 구두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녹음이나 문자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으면 확실하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상대방 즉,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정보를 확실히

알아야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정보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이는 전제조건으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며, 재삼명시신청 후 

재산조회를 진행하여야 함으로 시간이 오래소요되며(6개월 이상),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를 조사하는 것이 시간면이나 비용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번째로는 채무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전에 미리 가압류등을 

진행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계속하여 변제를 미루면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순서를 잘못잡은 경우입니다.

보통 소송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회사의 부도, 또는 회생신청으로 한푼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합니다.

네번째로는 비로서 채무자와 합의 및 변제종용을 통해서 해결하게됩니다.

물론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채무자의 재산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단계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에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압류,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애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 공제조합출자금압류 

등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추심을 하게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해봤습니다.

채권추심은 법률적인 용어와 그 절차가 까다로와서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야 하며,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여 급한 마음에 무조건 소송을 진행했다가 아예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무료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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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220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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