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미수금(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투자금 등)이나 

개인 간의 빌려준 대여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할 돈 즉,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는 전문업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회사입니다.

흔히들 신용정보회사라고 통칭합니다.

 

못 받은 돈(미수금)이 발생하여 조속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감정이 상한 상태로 채무자를 겁박하거나 사전 준비(가압류.

가처분 등) 없이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면탈의 기회만 주게 되고 피같은 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채권추심회사 선택 시 유의점 및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히 요약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채권추심업체 선택요령

 

1) 허가업체에 맡겨야

채권추심을 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는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곳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현황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나 전통 및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의 소유 여부는 선택의

중요 기준점이 됩니다.

3) 담당자의 열정 및 지속성

채권추심 위임 시 담당자의 잦은 변경이나 퇴사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이나

피드백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소규모 회사의 높은 이직률과 불안한 시스템의 결과이므로 선택 시

유의해야 합니다.

4) 채권추심 전문 업체는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인터넷상에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혹은 법률사부소 등으로 홍보하는 곳도

흔히 있으나 변호사는 소송 및 법률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재산조사나 실무적인 일은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범위

 

1) 채무자에 대한 변제 독촉 및 변제금 수령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도 사정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거나

상습적으로 변제기일을 미루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위임을  받아

못 받은 돈 회수를 대행하는 업무로서 우편이나 문자로 변제 독촉을 하거나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 및 재산 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 상태, 소재지 파악을 못해서 강제집행 등 구체적인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대행해 주는 업무입니다.

3) 채권 시효관리 업무지원

집행권원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며, 판결문이 없는 일반

상거래 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압류(가압류), 청원(연장소송),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서 소멸시효를 연장 및 유지하는 업무입니다.

4) 채권관리 지원 서비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법적 조치에 대한 자료지원 및 절차에 대한 각종

업무지원과 위임 채권에 대한 관리 현황 피드백 및 지속적인 정보지원업무

등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법조치 종류

 

1) 부동산 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강제 경매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채무변제를 받아내는 행위

2) 통장 압류(주거래 은행)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입니다.

제2 금융권(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각 지역별로 법인이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급여를 지급해야 할 회사, 채무자의 거래처회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인 등

4) 채무불애행자 명부등재 신청(신용불량자 등재)

집행권원 확정일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변제가 안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며, 법원에 등재가 되면 은행거래

제한, 기존 대출금 일시 상환요구, 신용카드 사용 제한, 일부기업 취업 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5)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이란 일반적인 살림살이 제품 즉, 가구 및 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공장 및 회사의 기계, 물품,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6) 기타 형사고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매각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

 

모든 일에는 절차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못 받은 돈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분할 약속 등 거짓말에 속아서 지속적으로 변제가 미뤄지거나 

수수료 및 비용 때문에 망설이다가 추심기회를 놓쳐 회수불능상태 즉, 

회생이나 파산신청, 재산 은닉 등으로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문회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나이스신용정보(주)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 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220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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