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전문분야로서 정보력과 법률적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추심에는 각 상황에 따라 그 방법과 기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안고 있는 자를 채권자의 제3채무자라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다시 병에 대해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갑에 대한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되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추심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

②채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③채무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

④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인 등입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받을 돈을 을이 거래하는 은행에 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급여통장이 개설된 은행입니다.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 갑이 을이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될 급여를 압류하는 것으로 이때는 을이 다니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임대보증금 압류의 경우에는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의 임대인이 채권자 갑의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고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을 말하며, 이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 즉,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송절차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소송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직불동의서(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활용

 

직불동의서란 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강제로 압류를 하기 전에 도급인과 발주자를 설득하여 선의적으로 채무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도금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하며 발주자와 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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