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이해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기관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채권추심기관은 신용정보회사이며, 사채시장의 폭력 및 폭해으로 고리대금을 받아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채권추심 절차


1) 독촉 

전화, 내용증명,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방문 및 전화는 그 횟수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보전처분 및 민(형)사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받아내는 행위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채무자 재산파악 

신영정보회사를 통한 재신 및 신용조사를 진행하고 법원을 통해서 재산명시 및 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신용등급 및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사용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강제집행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등에 압류를 진행하고 경매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에는 부동산경매진행,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통장압류, 출자금압류, 보증금압류 등이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5) 추심종결

채무자와의 합의나 강제집해에 의해 채권이 회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채권 채무관계가 해지됩니다.




3. 합의종결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으뜸인 것은 '합의종결' 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채권추심기관의 중요한 업무영역이자 최고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 재산조사


지피지기면 배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능력은 채권추심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하거나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별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의 절차 및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거래에서의 외상거래는 하지 않는게 현명한 대처법이며, 개인간에도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지만 사업상 또는 인정상 미수금이나 대여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전문업체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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