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기본


 소멸시효(3년)에 유의하여 발빠르게 대응해야


 사전 재산조사를 통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해야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도 고려


공사대금채권은 하자보수 및 증빙서류로 인한 다툼이 많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및 근거서류입니다. 즉,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증명(근거서류)이 공사대금회수의 광건입니다.

보통 지인의 소개로 계약서도 없이 믿고 공사했다가 공사 만료 후 이런 저런 핑계로 돈을 받지 못하고 속만 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기술해보겠습니다.




◆ 계약서는 기본, 공사대금지불각서 및 직접지급 활용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할 경우 원청이나 건물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직접지급이라고 합니다.

도급을 준 업체가 믿음이 없으면 원청(발주자)이나 건물주로부터 직접지급확인서 등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직접지급청구권 - 도급을 받고 공사를 하는 하수급인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자신에게 직접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할 경우

원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인허가 면허 등록이 취소 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기성금을 이미 모두 지급해 버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 하자 및 부실로 트집잡기에 대응


공사초기부터 계약서대로 정확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다는 입증이 중요하며, 

하자담보 이행 보증서를 활용합니다.



◆ 추가공사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주의점


반드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 비용액을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채무자의 어설픈 약속을 믿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서 공사대금을 한푼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미리 준비한 원인서류, 근거서류(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민사소송(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 및 유체동산 압류, 통장압류, 채무불이행등재 등

② 출자금 압류 - 시공사의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가입 유무를 확인 후 출자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합니다.

③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원수급인이 원청(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소송하기 전 사전에 공사대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둘로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소송도 검토해야


공사대금회수에는 민사적인 법처리 외에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유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에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고의성 입증

②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서 미지급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야 하고

③ 처음부터 무능력자였으면서 이를 속이고 공사를 시켜 그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가은 상황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이 될 확률이 크므로 확실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유치권도 고려해야


유치권은 '점유' 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진행되면 다른 하도급 업체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됨이 분명하므로 채권회수에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유치권행사의 방법은 현수막을 건물에 걸고 점유를 함으로써 외부에 이 건물이 채권자가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공사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공사대금지급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의심이 가면 냉정하게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사전 재산조사를 통해 가압류를 한다거나 유치권행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위임을 하고 본인은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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