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이해 - 빌려준 돈 받아내기




상거래 관계든 개인 간이든 미수금이 쌓이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되면 신경이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스트래스를 받을 것입니다.


미수금을 없애고 개인간에 돈거래를 안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오늘은 개인간에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설정을 하고 빌려줘라 ....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를 설정하고 빌려주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은행이 대출울 해줄 때와 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돈은 신용으로 서로 믿고 빌려주겠지만 어느정도 규모의 돈을 빌려줄 때는 가능한 담보를 잡고 빌려줘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라 ....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돈을 빌려 줄때 담보를 잡고 빌려주면 제일 안전하겠지만 상대방이 담보를 잡아줄 재산이 없을 때는 공정증서라도 작성하게 한 후 빌려줘야만 합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변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지 않고 나중에 본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해야하나 비용면이나 시간면에서 공정증서가 훨씬 좋습니다.


공정증서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는게 제일 확실하며 '인증서'와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현금보관증 등)만 작성할 시 주의점


담보설정이 어렵고 공정증서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할 수 없이 빌려줘야할 경우에 간혹 차용증이나 현금관증만을 받고 빌렺려주는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자필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반드시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야합니다.


4) 현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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