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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 파산폐지란?
채권추심 진행과정에서 어느날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다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및 면책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당하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파산결정문에 '이 사건의 파산을 폐지한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파산폐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회생법원의 결정문 중 '파산폐지' 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시 파산폐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배당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도 아니하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면책결정까지 받게됩니다.
이시 파산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파산관재인은 엄격한 잣대로 은닉재산과 상속재산 등을 찾아내는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환수조치(일정금액, 500만원 이상)를 하여 채무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찾지 못하게 되어 결국 파산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이시 파산폐지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신청의 유형
1) 파산 선고 및 관재인 선임 후 조사를 통하여 면책 여부 결정 - 이시 폐지
2)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절차 진행 - 동시 폐지
3) 파산 선고 후 관재인 보고서에서 조건부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 - 재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를 환가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안분배당 후 면책하는 결정
4) 파산만 선고하고 면책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신청 과정과 관재인 진술 등에서 거짓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면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채무자는 개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5) 신청 기각 - 보정명령 불이행, 예납금 납부 불이행, 기타 결격사유 등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추심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채궈권추심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신속한 판단으로 신용정보회사 등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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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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