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는 방법(거래대금,급여 및 퇴직금,빌려준돈,투자금) 




못받은 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상거래에서의 각종 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투자대금), 

둘째 - 개인간의 빌려준 돈,

셋째 - 급여 및 퇴직금 등이며 


전문적으로 못받은 돈을 받아주는 곳은 채권추심전문기관인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맡겨야하며,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잘못 시작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채권추심전문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은 각종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추심행위 및 그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가 제일 중요하며, 채권추심의 첫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신용 및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절차상(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함)이나 시간면(약 6개월 이상 소요됨)에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하하는 것보다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경우 상거래인 경우는 판결문이 없어도 가능하며(개인간의 빌려준 돈 등은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함) 조사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10일이면 가능하므로 효율적이라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조치


못받은 돈(미수금)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의 유.무상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해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법조치를 해야 안전하게 못받은 돈을 찾아올 수 있으며, 이를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 보전조치라고 말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수표금, 대여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3. 소송절차


채무자에게 미리 공증을 받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금전이나 대체물 등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결정통지문을 수령할 수 없으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며, 기판력이 없어서 지급명령확정 후 채무자가 소를 또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액재판

소송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비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송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으로 길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법적인 해결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4.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은닉,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빼돌린 돈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느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게 되면 범죄에 해댱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주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못 받은 돈을 받을 권리를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채권이 있어도 일정기간 안에는 그 행사를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미수금이 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려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하더라도 10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멸 소멸시효를 알아야 하며, 기간이 가까와 오면 그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거나 연장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방법

- 청구소송(지급명령, 민사소송,시효연장소송 등)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 채무승인(채무자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행위)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세일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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