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회수 - 지급명령 및 청구소송



못 받은 돈(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빌려준 돈 등)이 발생하면 

우선 독촉을 하거나 합의를 통해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계속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급명령과 청구소송 및 공정증서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원인서류나 증거가 명확할 때 법원에서 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채무관계가 확실하여 채무자가 이의 신청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될 때

채무자의 거주지가 확실하여 법원의 통지문이 차질 없이 도달되리라고 예상될 때 신청해야하고,

시간이나 금전면에서 일반소송보다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 다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추안소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소송


다툼의 여지가 있는 미수금

② 금액이 크고 채무자의 거주지가 불확실할 때 진행하며,

③ 채무자가 변제의향이 없어보이거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할 때



공정증서


미수금이 발생하여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변제 미이행 시 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가장 간단한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공증사무실에 같이 가서 신청해야 하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증정서'가 있는데 시효가 10년인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집행권원이 아닌 '인증서'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각종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며, 공정증서는 가장 간단한 집행권원이지만 채무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인증서'를 공정증서로 착가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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