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 가압류 활용법




상거래에서의 못 받은 돈(미수금), 개인간의 대여금, 각종 투자금 등 

못 받은 돈(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상거래 및 개인 간에서 못 받은 돈(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어쩔 수 없이 미수금을 안고 거래를 하거나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물론 근저당 등 담보를 잡고 거래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며 그 다음으로는 공정증서라도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서류라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상거래에서 세금계산서나 거래원장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개인 간에도 차용증조차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미수금)에 대한 기본 상식 및 가압류활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상거래든 개인 간이든 근거서류가 중요


위에서 말했듯이 담보(근저당)를 제공 받고 거래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며, 그 다음으로는 공정증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획득하려면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반면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변제 이행이 안될 경우 공정증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도 일종의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담보도 공정증서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잘 챙겨야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 미수금이 늘어나면 즉시 거래 중단해야 ...


거래미수금을 어느 정도 떠안고 계속 거래를 해야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의 믿음이 의심되거나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면 신용정보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여 위험이 감지되면 그 즉시 거래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손해를 적게 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채무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징조가 보이면 즉시 가압류 등을 신청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가압류 활용


1) 가압류란


채무자의 금전 또는 금전채권 등 재산을 동결해서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문을 받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장래의 집행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가압류의 효력


① 처분행위의 금지 

금전채권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고의적으로 처분하고 은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압류는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② 시효중단 

가압류에 의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채무자 압박

가압류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변제를 이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가압류의 절차


①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가압류신청은 청구채권의 내용 및 취지 그리고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의것의 완성도 여부가 각하여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② 신청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 및 취소를 하면 별도의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③ 공탁금 납무 및 보증서 제출

가압류는 판결문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므로 법원은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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