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과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익숙한 용어들이지만,

일반인들은 막연히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뜻은 알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법률용어이므로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에 대해 알기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전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추심전문업체가 바로 "신용정보회사" 

이며,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채무자소재파악, 변제금수령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무허가업체의 불법추심은 경계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과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독촉을 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밤늦은 시간에 전화 및 방문을 하는 행위 등은 불법채권추심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유.무형의 재산에 대해 국가기관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무를 충족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에는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집행문을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강제집행대상 -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은행통장압류(예금,적금)보험해지환급금, 출자금 및 특허권,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 유체동산(살림살이 물품) 등


- 압류금지 채권 -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그밖의 생활필수품,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 최저생계비용(150만원 이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 등



지금까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내돈을 못 받고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전문업체에 위임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영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참고]

채권추심(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세일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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