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비 등) 해결방법



거래처가 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비 등)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빠른 미수금회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 정확한 근거서류 확보


회사 또는 개인간에 미수금회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련 서류나 거래장부 등 

미수금의 근거가 될만한 서류가 정확해야 나중에 됫탈이 없습니다.

서로 지인관계라 하여 거래내역이나 계산서 발행 등을 소홀히 하게되면 자칫 미수금을 받지 못할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래근거서류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발행, 거래원장작성, 미수금확인서 등을 항상 챙겨야합니다.

그동안 관련서류가 미비하여 곤란할 경우에는 채무자를 만나서 미수금확인서라도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둘째 -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무자가 미수금인정하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강제집행에 대비해야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는 채권자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셋째 - 가압류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의지가 없다고 판달될 경우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없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송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야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변경 등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므로 미수금회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부동산가압류, 통장가압류,특허권리 및 출자금가압류 등입니다.



넷째 - 집행권원 확보


집행권원은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협조를 해줄 경우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간편소송진행으로서 금액이 소액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확실할 때 진행하는 것이며, 채무금액이 크고 채무자와의 다툼이 예견될 때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 강제집행


채무자와의 합의가 안되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경우, 또는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강제경매,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출자금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수금회수에 대한 준비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미수금이 발생하여 회수가 어렵게 되면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발빠르게 움직여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미수금)회수는 전문분야로서 개인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회사에 위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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