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방법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이해



채권추심 방법의 하나로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추심을 하게딥니다.


금전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이러한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 임차보증금, 하도급대금, 공탁금출금청구권,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방법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할 것인지 전부명령을 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수령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있고 제3자의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수령)하게 되면 먼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전부명령란 집행(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이전시키고 대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충분하고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압류 및 가압류를 핮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밠발생하면 피압류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피압류채권 금액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구   분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효 력 발 생

 제3채무자에 송달 시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제3채무게 송달될 시

 잽행채권의 범위

 채권액에 한정되지 않음

 채권액에 한정

 (가)압류 존재시

 가능

 불가능

 집 행  시

 안분

 단독

 조 치  후

 채권불만족 시 추심계속

 채권만족으로 간주


(가)압류, 중복추심 등 경합이 있을 때

추심명령은 그와 무관하게 효력을 지니나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합되거나 (가)압류가 있으면 무효가 됨


집행효과의 차이

추심명령은 경합되는 권리와 안분되나, 전부명령은 다른 권리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보전 됨


집행 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나, 전부명령은 채권자체가 소멸하므로 더이상 추심 불가



따라서

이미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가 있거나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불안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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