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절차 및 방법



미수금(못받은 돈)이란?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돈 즉,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각종 투자금, 약정금(빌려준 돈) 등을 통틀어서 미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수금(못받은 돈)은 공증이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와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차용증만 존재하는 미수금도 있으며, 심지어는 차용증도 없이 통자으로 입금한 내역만 있거나 서로 말로만 인정하는 미수금도 있습니다.


미수금해결(채권추심)은 시간과 정보력에서 좌우됩니다.

빠른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채무자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수금회수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촉


기본적인 미수금 회수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덕 채무자에게는 독촉이 오히려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시간만 보태주는 것이 되므로 변제 기한이 경과하면 곧바로 법조치 특히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산조사(신용조회)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에 앞서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채무자가 변제불이행 시 확실한 법조치를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방법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방법과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으며, 어찌되었던 재산조사는 미수금회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보전조치 -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취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 채무자가 기존의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채권추심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하는 행위를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 합니다.



4. 집행권원 취득 - 소송


소액심판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확실하고 애초부터 이의가 없을 시에 신청하며, 이는 권자의 신청서류만으로 심사가 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채무금액이 3천만원이 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이 있을 시에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해 합니다.



5. 강제집행


채무자가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에는 부동산압류 및 경매, 채권(통장압류 등)압류, 유체동산압류, 특허권.출자증권압류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때 채무자에 대한 재산파악이 중요합니다.



6. 채권회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채권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채권추심이라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기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수금회수(채권추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채권(미수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하는데 이미 때가 늦어 버린 경우가 많으며, 법무팀이 따로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인 경우 채권회수에 실패하는 중요 원인중 하나는 소송전 채권보전조치를 무시하거나 채무자의변제력 여부 즉, 재산조사를 무시하는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력 !!

적절한 타이밍 !! 

채권추심의 핵심이며, 확실한 성공요소입니다. 


[참고]

미수금(부실채권)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세일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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