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사 - 채권추심의 기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채권추심(미수금회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에 대한 중요 의미로는 사전적의미와 사후적 의미로 크게 나눠 말할 수 있으며,사전적 의미로는 수시로 거래기업의 상태를 파악하여 부실거래를 방지 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수채권(부실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를 하면 이미 때가 늦은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사후적 의미로는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이나 주거래은행, 무체재산(특허권, 출자증권 등)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가 직접조사하는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정보(거주지 파악, 부동산 파악, 사용통장 파악 등)를 알아내는 것으로써 이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따르고 쉽지가 않습니다.


2.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신청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강제성이 약하고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재산조회신청을 하지만 시간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숨기거나 방어할 수 있는 시간만 주게되므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방법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시간적인 면이나 정보의 활용성 등에 비춰보면 가장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구비서류

개인(개인사업자)은 20만원 내외, 법인은 30만원 내외이며, 사안에 따라 조정가능

구비서류는 집행권원사본, 미수금원인서류, 사업자사본 등 


▶ 조사내용

-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선박,자동차 등 파악

- 채무자의 이전부동산파악(매매, 경매 등)

- 채무자의 신용상태(신용등급, 채무불이행정보, 연체,사용카드 등)

- 기타 출자증권, 지적재산권 등


▶ 재산조사의 필요성

-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조사 및 사후 강제집행을 위한 자료수집

- 절세를 위한 자료준비(부실채권 발생 시 대손처리를 위한 증빙자료용)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기초공사이며,채권추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처의 주기적인 신용 및 재산조사는 부실채권을 방지하고, 계속적인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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