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주는 곳



미수금 즉, 개인 간의 대여금이든 상거래 대금(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이든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발빠른 조치를 취해서 피같은 내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

도 흔히 발생합니다.


미수금회수, 다시말해 채권추심은 적절한 타이밍과 추심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신용정보회사 등에 위임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채권추심전문 - NICE신용정보(주)


Credit Partner NICE - 회사소개


1986년 9월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해 설립된 나이스신용정보는 그간 풍부한 신용평가 및 분석 경험, 국내 최대의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우수한 전문인력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크레딧뷰로, 자산관리, 리서치, 신용평가, CD/ATM, 카드 VAN, 채권시가평가, 기업 크레딧뷰로 사업 등을 아우르고 있는 국내 최대의 금융인프라 그룹입니다.


나이스신용정보의 자산관리사업부문은 1998년 1월 채권추심업무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기업의 연체채권관리 및 고객대응사업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왔으며, 2001년부터 자산관리사업본부라는 독립 사업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3월 '한국신용정보' 에서 분사하여 '나이스신용정보' 라는 독립된 별도법인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www.nicebondinfo.co.kr)



Credit Partner NICE - 제휴업체


* 나이스디앤비                * 한국이지론


* 나이스채권평가             * 나이스데이터


* 나이스R.C                   * 한국전자금융


* KIS정보통신                 * 서울전자통신


* 한국신용정보                * 나이스정보통신


* SETI                         * 한국신용평가정보





◆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 노하우


1) 신속한 대응

채무자와의 친분적인 관계에 의해 인정상 어설픈 약속을 믿고 시간을 지체하면  그만큼 미수금 회수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2) 채무자 파악(채무자 재산조사)

미수금이 발생하면 제일먼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의 핵심요소라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분야이므로 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가 이뤄졌다면 곧바로 보전처분을 해야합니다.

보전처분이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말하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이전을 못하게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소송 후 법집행)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을 받으면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 및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미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미리 담보(근저당 등)를 잡아 두거나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예)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통장압류, 급여 및 퇴직금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출자금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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