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방법 - 채권추심 상식



채권추심(못받은 돈 받아내기)은 전문적인 분야로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시행하기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집행절차 등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한으로 통장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장압류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의 일한으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하여 은행이 채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을 채권자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2. 통장압류 방법 및 절차


1)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사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아내는 사전조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면 계좌번호는 알필요가 없고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역은 상관없이 채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장이 압류가됩니다.


다만 단위농협이나 지역별 새마을금고 등은 각 지역마다 자본을 출자해서 세워진 개별법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역을 선택해서 압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 및 신용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채권추심전문전문회사인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해야합니다. 어설프게 압류했다간 채무자가 예금을 모두 빼돌려 허사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가압류

잽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없을 때는 원인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금액의 20~40%정도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요 ~~


3) 집행권원 확보

가압류 이후 곧바로 소송절차를 밟아서 집행권원을 받아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소액심판제도' 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으면 됩니다.


4)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받은면 채무자의 주거래 은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정도면 압류결정이 됩니다.


5) 추심금 지급요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제3채무자 즉,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요청서, 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채권자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해당 은해에 제출해서 압류된 금액을 찾으면 됩니다.


3. 통장압류의 효력 및 한계


1) 효력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 손쉽게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신용에 큰타격을 주게 되며, 기존의 대출이 있을 경우 일시불상환의 압박을 받게 되어 채무변제의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계

우선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각 은행별 185만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 인정되어 회수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권회수의 한 방법인 통장압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대해 압류만 하면 쉽게 끝날 줄 알지만 막상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에대한 정보가 중요하고 전략없는 무조건적인 압류,추심은 실패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권추심전문회사(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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