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아주는 곳(금감원 허가업체)




못받은 돈(미수금)이 발생하여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허가업체에 ...

합법적으로 ...

신속하게 ...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



못받은 돈 받아주는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나이스신용정보(주)를 소개합니다.


나이스신용정보(주)는 거래소상장법인으로 금감원 정식 허가업체입니다.




▣ 나이스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 업무제안


당사는 거래소 상장된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서 채권추심, 신용평가, 개인 및 법인 신용정보(크레딧뷰로), 자산관리, 리서치, 투자컨설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종합신용정보기관입니다.

채권추심의뢰 시 신용관리전문상담사가 귀하의 채권회수 관련 상담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이며, 최선을 대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www.nicebondinfo.co.kr


【재산조사】

- 채무자나 거래처에 대한 소유재산 및 신용상태를 알고 싶은 경우

  (부동산 현황, 임대차, 주거래은행, 대출현황, 카드사용현황, 신용등급 등)

- 비용 : 개인 10~20만원, 법인 20~30만원(사안에 따라 조정 가능)


【채권추심】

- 상거래 및 민사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미수금)에 대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금을 수령하기 위한 합법적인 일체의 행위

- 수수료 : 전액후불, 회수금액의 15~25%(사안에 따라 조정가능)


【부가세환급 - 대손처리】

- 미수금의 대손처리로 부가세혼급, 영업손실 최소화

-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실채권회수르 위한 객관적인 노력과 증빙서류   필요(소송 및 압류, 채권추심행위 증명, 회수불눙보고서(당사발급) 등)





 ▣ 채권추심의 일반적인 절차


1. 증거확보 및 재산조사

미수금회수(채권추심)에 있어서 기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입니다.

증거자료는 거래원장(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계약서, 차용증, 공증 등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녹취록, 문자내역 등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및 압류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잽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 조사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놓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보전조치라 합니다.


3. 소송진행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미루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오랜시간이 걸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액심판】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일 때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처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상대방에 대한 이력(주소,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있고 증거서류가 정확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신청하며, 만일 이의신청이 있으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4. 강제집행

소송 후에도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및 금전채권 및 권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전문 업체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 전문기관(신용정보회사 등)에 위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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