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관 / 전문업체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이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대납 받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못 받은 돈(미수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를 채권추심기관 또는 채권추심전문업체 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1995년 7월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도 1995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기관 즉, 채권추심 전문업체의 주요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추심 업무범위
채권추심업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합니다.
1. 채무자에 대한 변제독촉 및 추심
상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상가임대료, 용역대금 등)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못 받은 돈(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의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변제기일을 미루는 경우
- 집행권원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빛 신용상태, 소재지 미파악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
2. 신용조사 서비스(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채권추심의 핵심인 채무자의 재산조사 또는 대손상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재산 및 신용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사전.사후 신용조사를 통한 원활한 상거래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즈는 업무입니다.
3. 시효관리업무 지원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 단계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통한 소멸시효관리업무
4. 기타 채권관리 서비스
위임채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현황 feed - back 및 기타 업무 지원
▣ 채권추심기관 / 전문업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신용정보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신용정보회사' 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한편 2009년 8월 9일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에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채시장에서 문제시 되는 불법 채권추심은 각종 폭력과 협박, 고리이자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허가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참고]
채권추심(못받은 돈 회수) 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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