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관 / 전문업체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이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대납 받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못 받은 돈(미수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를 채권추심기관 또는 채권추심전문업체 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1995년 7월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도 1995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기관 즉, 채권추심 전문업체의 주요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 업무범위


채권추심업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합니다.


1. 채무자에 대한 변제독촉 및 추심

상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상가임대료, 용역대금 등)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못 받은 돈(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의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변제기일을 미루는 경우

- 집행권원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빛 신용상태, 소재지 미파악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


2. 신용조사 서비스(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채권추심의 핵심인 채무자의 재산조사 또는 대손상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재산 및 신용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사전.사후 신용조사를 통한 원활한 상거래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즈는 업무입니다.


3. 시효관리업무 지원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 단계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통한 소멸시효관리업무


4. 기타 채권관리 서비스

위임채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현황 feed - back 및 기타 업무 지원



채권추심기관 / 전문업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신용정보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신용정보회사' 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한편 2009년 8월 9일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에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채시장에서 문제시 되는 불법 채권추심각종 폭력과 협박, 고리이자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허가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참고]

채권추심(못받은 돈 회수) 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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