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미수금) 강제집행으로 받아내기



빌려준 돈이든, 상거래 미수금이든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채권자는 

불황으로 인해 아예 한푼도 받지 못할까봐 조급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못받은 돈(미수금)이 발생되면 무었보다 초기에 서둘러 법조치를 해야 효과적으로 받아낼 수가 있습습니다.


못받은 돈을 받아 내는 데는 기술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어설프게 협박을 한다든가 사전준비(채무자 재산조사) 없이 무조건 찾아간다거나 전화로 독촉하는 것은 오히려 채무자로 하여금 본인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은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꼴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강제집행(강제경, 통장압류 등)을 시행해서 효과적인 추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없을 때


집행권원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통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를 새행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채무자들은 거짓으로 변제약속을 하고 시간을 지연시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을 때


집행권원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통장압류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압류하여 실익이 있을 시 돈을 회수하는 경우로서 채무자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②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권리분석을 통해 신속히 강제경매 진행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③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신불등재 신청하는 것이며,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효과가 큽니다.


④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 살림살이(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를 집행관을 통해 압류 후 경매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⑤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거래처 정보가 중요합니다.



3.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악의적인 채무자는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곤 합니다.

이럴 땐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추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리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원상회복시키거나 가액반환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못받은 돈(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스스로 해결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에 

처음부터 의뢰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